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결과서를 작성·보관하지 않으면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